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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정보를 모으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정보를 모으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