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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문회사는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으거나 자회사와 채무 보증 등을 하면 안 되고, 자회사 설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하며, 대학·연구기관은 투자 수익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써야 해요.전문회사는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으거나 자회사와 채무 보증 등을 하면 안 되고, 자회사 설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하며, 대학·연구기관은 투자 수익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써야 해요.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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