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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양수가액이 자기 순자산의 10% 이하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지분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해요.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양수가액이 자기 순자산의 10% 이하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지분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못 해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