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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이 합병할 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결권 주식의 8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벤처기업이 합병할 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결권 주식의 8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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