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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 만료, 창업주의 상속·양도나 이사직 상실, 상장 3년 경과, 대기업집단 편입 통지 때 보통주로 바뀌고, 부정하게 발행하면 처음부터 보통주로 봐요.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 만료, 창업주의 상속·양도나 이사직 상실, 상장 3년 경과, 대기업집단 편입 통지 때 보통주로 바뀌고, 부정하게 발행하면 처음부터 보통주로 봐요.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