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혁신, 판로개척·해외진출, 인재와 투자 유치를 돕는 사업과 시책을 펼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혁신, 판로개척·해외진출, 인재와 투자 유치를 돕는 사업과 시책을 펼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