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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이 합병하면서 새로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이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이때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어요.벤처기업이 합병하면서 새로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이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이때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어요.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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