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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학·연구기관이 전문회사를 세울 때 교원의 휴직·겸직, 현물출자 평가, 공익법인 신고, 전용실시권 부여에 관한 특례를 정한 조문이에요.대학·연구기관이 전문회사를 세울 때 교원의 휴직·겸직, 현물출자 평가, 공익법인 신고, 전용실시권 부여에 관한 특례를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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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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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