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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할 때 대학·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고, 휴직 후 완성한 발명은 희망 시 합의를 거쳐 우선 줘야 해요.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할 때 대학·연구기관은 직무발명의 전용실시권을 줄 수 있고, 휴직 후 완성한 발명은 희망 시 합의를 거쳐 우선 줘야 해요.
①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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