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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복수의결권주식 규정을 어긴 혐의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요.복수의결권주식 규정을 어긴 혐의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