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
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고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벤처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고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