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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려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까지예요.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려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까지예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취득 상대방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