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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보고나 변경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비치·공시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보고나 변경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비치·공시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해요.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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