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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취소하며 취소 후 3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취소하며 취소 후 3년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