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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취소·철회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돼요.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취소·철회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돼요.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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