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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거나 해지·해제하거나 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에 없는 사항은 상법을 따라요.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맺거나 해지·해제하거나 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법에 없는 사항은 상법을 따라요.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