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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계획 실현 불가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면 해제할 수 있어요.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계획 실현 불가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면 해제할 수 있어요.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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