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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벤처기업 확인기관, 집적시설, 대학·연구기관, 전문회사 등에 관련 실적과 자료를 내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벤처기업 확인기관, 집적시설, 대학·연구기관, 전문회사 등에 관련 실적과 자료를 내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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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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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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