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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줄 수 있고, 부여 한도와 행사가격 기준은 이 조에서 정해요.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줄 수 있고, 부여 한도와 행사가격 기준은 이 조에서 정해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