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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전공과 무관하거나 직무 능률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교육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전공과 무관하거나 직무 능률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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