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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자기주식을 다른 회사 주요주주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맞바꿀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자기주식을 다른 회사 주요주주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맞바꿀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전략적제휴의 내용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주식교환을 할 날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