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실태조사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조삭제제4조의2삭제제4조의3삭제제4조의4삭제제4조의5삭제제4조의6삭제제4조의7삭제제4조의8삭제제4조의9삭제제4조의10삭제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제7조삭제제8조삭제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제10조삭제제10조의2삭제제11조삭제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제12조삭제제13조삭제제13조의2삭제제13조의3삭제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제15조의12준용규정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제16조의20인식개선 등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제17조삭제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

제23조삭제

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26조보고 등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삭제제29조청문제30조삭제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0조의3불복 절차제31조삭제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32조허위발행죄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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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이었다가 벤처기업이 아니게 돼도, 벤처기업일 때 한 지식재산권 출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행위는 계속 유효하고 집적시설에도 계속 입주할 수 있어요.벤처기업이었다가 벤처기업이 아니게 돼도, 벤처기업일 때 한 지식재산권 출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행위는 계속 유효하고 집적시설에도 계속 입주할 수 있어요.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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