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2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9…1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② 규칙 제7조제8항 제1호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기본통칙기본통칙 10-9…2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9…3
10-9…3 【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 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 기본통칙기본통칙 10-9…4
10-9…4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
영 별표6 제1호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3.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중소 기업 30%)+Min{ ㉠ 수입금액 대비 신 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3, ㉡ 10%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10-0-2 정부출연금 등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국가 , 지방자치 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및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3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21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4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10-0-4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 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 10 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9-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10-9-1 연구 ・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①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 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② 2010 년 이전부터 연구개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10-9-2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 ・ 분할합병 ・ 사업 양도 또는 현물출자 ( 이하 “ 분할 등 ” 이라 함 ) 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 ・ 분할합병 ・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 ( 이하 “ 분할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