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97-97-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임대구분 임대기간 적용요건 감면율 일반 임대주택 5 년 이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아래 기간에 신축한 국민주택을 5 호 이상 임대개시 ① ’86.1.1~’00.12.31. 기간 중 신축주택 ②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2
감면대상자
97-97-2 감면대상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 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7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7-9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97-97-4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임대 주택 수 계산방법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 호 이상 ( 예 : 임대주택 10 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 인의 지분이 50% 인 경우 5 호를 보유하는 것으 로 인정 ) 이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97-97-5 임대기간 계산방법 구 분 임대기간 계산방법 원칙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 단 , 5 호 미만 주택의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 ∙ 3 개월 이내 : 주택임대기간에 산입 ∙ 3 개월 초과 : 주택임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97-97-6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임대기간 계산 임대 중이던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의 변동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 한 날로 본다 . 7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97-97-7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97-8
임대기간 중에 자가거주한 경우
97-97-8 임대기간 중에 자가거주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상 매입임대주택 5 호를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 년의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 호에 “ 자가 거주 ” 하다 2000.12.31. 후 다시 임대 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