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3 항 단서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3 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 24 조 및 제 26 조 (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는 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128-0-2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감면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1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적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128-122-1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 소득세법 」 제 80 조제 2 항 또는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2 항에 따라 경정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8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128-122-2 사업용계좌개설 등 불이행시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집행기준 128-0-2 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제사유 ① 소법 §160 의 5 ③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 의무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