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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소신고금액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개인은 준용 계산)이고,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으로 한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으면 해당돼요.과소신고금액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개인은 준용 계산)이고,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으로 한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으면 해당돼요.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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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