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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에 기증하는 설비는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쓴 사업용자산 등이어야 하고, 기증자와 특수관계인 중소기업은 제외되며, 손금산입은 조정명세서를 신고 때 내야 해요.중소기업에 기증하는 설비는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쓴 사업용자산 등이어야 하고, 기증자와 특수관계인 중소기업은 제외되며, 손금산입은 조정명세서를 신고 때 내야 해요.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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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