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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외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따른 가공사업도 포함해요.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외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따른 가공사업도 포함해요.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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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