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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규정에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이고 차입금 이자 중 외국자회사 주식 비율만큼을 차감금액으로 계산해요.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규정에서, 요건을 갖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이고 차입금 이자 중 외국자회사 주식 비율만큼을 차감금액으로 계산해요.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 차감금액 = A × B ││ ─── ││ 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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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