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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주식 비율, 고용 등)을 어기면, 사유별로 최근 3~5년 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전부 또는 미달·양도 비율만큼 추징하고, 사유가 겹치면 제116조의7제5항을 따라요.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주식 비율, 고용 등)을 어기면, 사유별로 최근 3~5년 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전부 또는 미달·양도 비율만큼 추징하고, 사유가 겹치면 제116조의7제5항을 따라요.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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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