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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교관이 이임하거나 직무가 끝나 직위를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는 내용이에요.외교관이 이임하거나 직무가 끝나 직위를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 위임: 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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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