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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분석 등을 담아 조세지출예산서를 만들고,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분석 등을 담아 조세지출예산서를 만들고,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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