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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보화 지원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경영·생산·정보공유 등을 전산화하는 설비를 사면 그 출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신고할 때 명세서를 같이 내야 해요.정보화 지원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경영·생산·정보공유 등을 전산화하는 설비를 사면 그 출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신고할 때 명세서를 같이 내야 해요.
②
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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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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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