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법
제1조목적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제7조판로 확보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제14조국제화의 촉진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제16조소기업 대책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제20조의5협의 및 조정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제23조의견 제출 등제24조행정지원 등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제26조중소기업 주간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