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 법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하고, 중기부장관은 확인에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자료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하고, 중기부장관은 확인에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자료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26조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