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하고, 중기부장관은 확인에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자료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하고, 중기부장관은 확인에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자료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