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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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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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아닌데 자료를 거짓으로 내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500만원 이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중소기업이 아닌데 자료를 거짓으로 내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500만원 이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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