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반드시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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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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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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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