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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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협의 및 조정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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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먼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심의회가 조정해요.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먼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심의회가 조정해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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