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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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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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내야 해요.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내야 해요.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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