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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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로 확보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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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부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이 수주할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넓어지도록 유통 효율화 시책을 펴야 해요.정부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이 수주할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넓어지도록 유통 효율화 시책을 펴야 해요.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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