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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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평가와 중복 점검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방안은 각 기관이 사업에 반영해야 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평가와 중복 점검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방안은 각 기관이 사업에 반영해야 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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