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 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기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 종합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책을 세우며 서로 협력해요.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 종합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책을 세우며 서로 협력해요.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