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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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지원 등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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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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