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 법

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중소기업기본법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시책에도 협력해야 해요.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시책에도 협력해야 해요.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3조제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