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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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법인으로 세워 예산을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해요.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법인으로 세워 예산을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해요.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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