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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46조의6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승계결손금을 뜻해요.법 제46조의6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승계결손금을 뜻해요.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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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