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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조사원증을 상대방에게 보여 줘야 해요.근로장려금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조사원증을 상대방에게 보여 줘야 해요.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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