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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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액 =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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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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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
│B: 약정환율 │
│C: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
│D: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일수(275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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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