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20.4.14, 2022.2.15, 2023.2.28, 2025.12.30>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삭제 <2024.2.29>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2022.2.15, 2023.2.28, 2025.10.1, 2026.2.27>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을 것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신설 2016.5.10, 2017.2.7, 2019.2.12>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2025.12.30>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62933" alt="img15976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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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 후의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img>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62979" alt="img159762979" >
┌──────────────────────────────────────────────┐
│ │
│ 이전 후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
│ 사업장에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img>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4.2.29, 2025.10.1, 2026.2.27>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82103" alt="img159782103" >
┌────────────────────────────────────────────┐
│ │
│ 복귀 후의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
│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
│ 발생한 해당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img>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09" alt="img161835109" >
┌───────────────────────────────────────────┐
│ │
│ 복귀 후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
│ 사업장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
│ 발생한 해당 ×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과세연도의 소득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img>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5111" alt="img161835111"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 │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
│소득 ×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 │
│ 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
│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 ────────────────────────────────┤
│ │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img>
나.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