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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제100조의2~14)을 대부분 준용해 운영하고, 신청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결정해요.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제100조의2~14)을 대부분 준용해 운영하고, 신청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결정해요.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